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NPAFC 에 대하여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위원회(NPAFC)는 북태평양 소하성 어족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 동 협약은 1992년 2월 11일에 서명 되어 1993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회원국은 캐나다,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입니다.

협약에 명기된 바와 같이, NPAFC의 주요 목적은 협약 수역에서의 소하성 어족자원의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 수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마일 외곽으로 북위 33도 이북 국제적 공해수역에 해당됩니다.

NPAFC 목적을 위해 소하성 어류는 태평양 연어와 무지개 송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하성 어족자원은 협약 수역을 회유하는 다음의 어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곱사연어(Oncorhynchus gorbuscha)
연어(Oncorhynchus keta)
홍연어(Oncorhynchus nerka)
은연어(Oncorhynchus kisutch)
왕연어(Oncorhynchus tshawytscha)
시마연어(Oncorhynchus masou)
무지개송어(Oncorhynchus mykiss)

협약 수역에서 NPAFC의 소하성 어류 보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하성 어류에 대한 직접 조업금지(단, 과학적으로 검토되고 승인된 조사 포획에 대해서는 예외)
    • 소하성 어류의 우발적 포획을 최대한 경감
    • 타 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우발적으로 포획된 소하성 어류의 선상보유금지

대부분의 태평양 연어와 무지개 송어는 NPAFC 회원국의 협약 수역 내에서 기원합니다. 각 회원국들은 그들의 소하성 어족자원에 대한 어획과 보존에 대한 1차적인 이해관계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200마일 내에서 어획전략을 마련하고 동 어족자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존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NPAFC 협약 수역에서의 직접적인 조업금지와 소하성 어류에 대한 선상보유금지는 북태평양 연어와 무지개 송어가 각 회원국들의 모천으로 회귀하도록 하고, 이는 각 회원국들이 어획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투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NPAFC는 소하성 어족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감시와 과학적 조사분야에서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어업감시

협약 수역 내에서 보존조치들을 실시하고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선을 발견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들은 그들의 보존조치 수행계획들을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순찰일정들을 조정하고 공동순찰을 수행하며, 공중 및 해상순찰을 위한 인력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국들은 자국민과 그들의 어선들이 협약의 보존조치 조항들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은 협약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다른 회원국들의 어선에 대해 승선, 검색 및 억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국들은 동 협약의 규정들을 위반한 정보와 집행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

동 협약은 NPAFC에서 승인한 국가 및 공동 연구조사 프로그램 하에서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협약 수역 내 소하성 어류를 어획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목적을 위한 소하성 어류의 포획은 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협약의 보존 조치 조항들에 부합하여야 하고 포획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조사는 과학적 계획하에서 수행되는데, 이에는 소하성 어류와 생태학적으로 관련이 되는 어종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각 회원국들은 생물통계학적 자료, 생물학적 표본 및 어업자료에 대한 수집, 보고 및 교환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미나, 워크숍, 과학 연구자들의 인사 교류 및 출판 등과 같은 과학적 소통들도 조직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소하성 어족자원이 협약 수역으로 회유하는 협약 수역에 인접한 수역에서의 어획, 자원증강 및 여타 기술적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