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Enforcement Activities – Korean

감시활동

감시위원회(ENFO)는 NPAFC 협약조항의 순응에 관하여 회원국들의 어업감시기관간의 조정활동과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입니다.

배경과 주요 성과들

감시위원회의 첫 회동은 소위원회로서 1993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1993년 회원국간의 감시활동은 40척의 1,400일 해상순찰과 한척의 헬기와 3대의 항공기가 1,100시간에 달하는 항공순찰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여섯 척이 무허가 활동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2척은 체포되었다. 협약을 위반하여 포획된 소하성 어류에 대한 교역과 의심스러운 밀매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신선류, 냉동류에 해당하는 연어에 대한 수입통계 정보 등이 검토되었다. 1992년의 국제적인 교역자료는 연어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호주에 연어 캔류 및 냉동류를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어의 대부분이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포획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불법적으로 어획된 연어의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획원산지 프로그램 증명서 개념이 논의되었다.

1994년에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무허가 연어 조업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한 어업은 공해상에서 대형 원양 유자망어업에 관한 국제적인 모라토리움을 요구하는 UNGA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으로 소하성 어족자원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995년 미국은 협약수역인 공해상에서 유자망 어업에 활동하는 무국적 어선을 발견하였음을 보고하였고, 이 어선은 미국 괌으로 나포되었다. 당사국들은 동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및 실체들이 가능한 조속히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인 보존관리조치에 순응을 위한 협정에 기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NPAFC 비회원국들이 그 조약의 야타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1996년에는 협약수역에서 대형 유자망 어업에 활동한 대만 국적의 유자망 어선이 당사국간의 협력적인 감시활동의 노력으로 발견되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만 정부는 동 어선의 나포와 해당 선장 및 선원들의 체포가 이루어졌다.

1997년에는 협약수역 내외에서 불법 공해상 유자망조업활동으로 6척이 확인되었다. 이 중 한 척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의해 한 척의 무국적 어선을 최종적으로 체포하였다고 알려주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일본과의 공조로 협약수역에서 조업한 또 다른 무국적의 유자망 어선을 체포하였다. 더 읽어보기

1998년에는 회원국간 공조적인 감시활동으로 여러 척의 공해상 유자망 어선들을 확인하였는데, 이 중 4척이 체포되었다. 더 읽어보기 협약수역에서 공해상 불법 유자망 어선들의 계속되는 위협에 따라 당사국들은 잠재적인 무허가 어선활동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1998년과 유사한 수준의 감시활동을 1999년에 유지키로 하였다.

감시표준화 심포지엄은 1999년 알라스카 코디악에서 조직되었습니다. “감시관행에 관한 표준화를 위한 질의목록”은 동 심포지엄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이는 공해상 유자망(HSDN) 순찰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시계획조정회의는 2000년 동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 기간 동안 주로 공해상 유자망을 감시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조직적 형태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공해상 유자망 사례에 관한 주요 연락관들의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NPAFC 감시일정과 활동들은 2001년에 수행되었으며 이는 감시협력 및 조정의 개선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는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조업시즌 전 감시계획 회의와 알라스카 주노의 미국 해안경비대가 주최한 임시 순찰조정작업반,, 그리고 러시아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츠크에서 개최된 감시평가조정회의였습니다.

협약수역에서 최초의 감시순찰은 당사국들의 각 대표자들이 참석한 러시아의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카 지역에서 출동한 미국 해안경비대의 C-130 항공기로 인해 2001년 국제적인 협력수준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02년에는 공동운용 정보조정그룹에 관한 운영상의 개념이 채택되었고,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여타 가능한 감시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감시절차작업반이 창설되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에는 통합정보시스템(IIS)가 개발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 근간으로 하는 동 프로그램은 1년 내도록 정보의 공유와 실시간 감시노력들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006년에는 최초로 공동감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당사국들(캐나다,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의 협력적인 노력으로부터 기인한 폭넓은 감시계획은 고위험시즌 내내 협약수역에서의 순찰선과 항공기 감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PAFC 협약수역 내 감시전략, 계획 및 실행”이라는 감시심포지엄은 2006년에 열렸습니다. 동 심포지엄의 목적은 각 당사국들의 감시당국에서의 최선의 관행과 교훈들을 공유하기 위해 각 당사국들의 감시전문가들을 모두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해상 유자망 어업금지에 관한 UNGA 결의에 따라 대만 정부는 북태평양에서의 대만 국적선에 의한 공해상 유자망 어업 금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이행하였는데, 이는 소하성 자원에 대한 직접 조업 및 공해상 유자망 조업 금지, 유자망 어구 또는 장비의 이동금지, 그리고 외국 국적의 유자망 어선들의 자국 입항 금지 조치들이다. 대만은 순시선 파견을 통하여 자국 국적의 어선들을 대상으로 어업감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북태평양에서 조업지에서 운영하는 오징어 및 꽁치 어선들에 대한 승선검색을 수행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NPAFC에 보고한다. 2005년에서 2012년간 대만은 매년 1척에서 3척에 해당하는 감시선박을 파견하여 매년 84일에서 242일 동안NPAFC 협약수역의 남서해역에서 감시활동을 수행하였다. 동 순찰기간 동안 총 4척의 공해상 유자망 대만 어선들이 확인되었고, 그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진들과 설명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NPAFC 감시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7년에는 감시위원회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www.wcpfc.int) 의 기술이행위원회(TCC)와 북태평양해안경비대회의(NPCG) 어업작업반(FWG)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최초로 국제북태평양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NPAFC ENFO, NPCGF FWG, WCPFC TCC 및 국제감시통제네크워크(IMCS)를 포함한 어업감시와 관련된 많은 그룹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동 기구들은 국가들과 기관 모두에서 대표하는 등 다양하며, 협약은 감시통제, 관심 어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북태평양의 해양자연자원을 보호하고 IUU어업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2008~2009년에는 캐나다는 NPAFC 협약수역의 어선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착수한 지구적 감시위성(Radarsat 2)을 사용하였습니다. 공간적 자동확인시스템 (AIS)은 또한 Radarsat 2가 제공하는 선박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로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은 자발적으로 회원국들간 감시기관들이 참여하는 격주 감시전화회의를 개시하였습니다. 동 전화회의는 감시순찰을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시간 교류도구입니다.

2011년에는 순찰활동상의 협력은 불법 공해상 어업활동을 감소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일본 수산청 소속의 항공기에 의해 무국적선이 적발되었는데, 이 정보를 미국 해양경비대에 전달하였고, 미 해양경비대에서는 순찰선으로 응했다. 이 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공해상 불법 유자망 어업을 하였다. 미국 해양경비대 소속의 순시선은 승선검색을 실시하였고 오징어 30톤과 54개의 상어 사체를 발견하였으며, 이 어선은 미국 법 위반으로 압류되었다. 더 읽어보기

2012년 위원회 회원국들은 협약수역에서의 성공적인 감시공조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찰노력들은 감시선박의 153일간 순찰일자, 370시간의 항공순찰 및 레이더 위성감시를 포함하였습니다.

2013년 NPAFC와 관련된 감시기관들의 통합된 감시계획은 선박에 의한 120일간 순찰일자, 498시간의 항공순찰 및 위성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공동 해상순찰, 여타 회원국들과의 항공 및 해상에서의 순찰인력 참여 그리고 정기적인 전화회의 등을 통해 공조했습니다.

2014년도 다자간의 노력들로 인해 상당한 감시활동의 성과를 이루었다. 미국 해양경비대의 항공순찰로 두 척의 의심스러운 선박들을 포착하였는데, 이 중 한척는 유효한 어업허가증이 없어서 러시아에 억류되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일본 수산청 소속 2명의 검색관이 승선한 캐나다 항공기 CP-140에 의해서 공해상 유자망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을 포착하였다. 미국 해양경비대의 순찰선박 검색관은 동 어선을 조사한 결과 넷 투브와 넷 스프레드 및 3.3km에 해당하는 유자망을 밤에 해상으로 투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동 어선의 냉동고에서 약 500kg에 해당하는 연어가 발견되었다. 더 읽어보기

NPAFC 회원국의 순찰기관들의 다자간에 결합된 노력들로 인해 2015년 공해상 유자망 또는 불법어업활동들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회원국들간의 조정된 순찰노력들로 NPAFC 협약수역의 상당한 부분들을 커버하였고 이는 400 시간 이상의 항공순찰과 100일이 넘는 해상순찰을 포함하였습니다. 500척 이상의 어선들이 관찰되었고 불법어업활동을 하는 어선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척의 환적선들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공해상에서 포획한 연어를 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공조 순찰 및 검색노력들의 결과로서 IUU 어업활동에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국적으로 유자망 어구(넷 튜브와 롤러)를 장착하고 협약수역내 유자망 사용을 위해 라디어 부이를 장착한 의심스러운 어선이 일본 수산청 소속의 순시선에 의해 관찰되었습니다. NPAFC 협약수역의 베링해 내에서는 무국적선이자 선명의 페인트가 벗겨진 냉장운반선이 미국 해양경비대 항공순찰기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감시위원회는 환적선과 공급선에 대해서도 조사활동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시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회원국들의 항공기와 감시선박을 활용하여 2,000여척 이상의 선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17년 순찰기간에는 협약수역내에서 공해상 유자망 조업 또는 불법어업활동이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회원국들은 또한 FAO 항만국 조치협정 가입상태를 논의하였다. 동 국제적인 협정은 불법 어획물이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함으로서 통제를 조화 및 강화하고 불명확한 활동을 억제하기 고안된 것입니다. 동 협정은 2016년 6월 5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국가별로 동 협정의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적용은 해상 및 항구에서 불법적인 전재로 인한 수익성을 감소함으로서 새로운 억제수준으로 더해 질 겁니다.

2018년도 감시위원회 개최에 앞서 “북태평양에서의 최근 도래하는 IUU 지표와 주의”에 관한 1일 감시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동 워크숍의 주요 목적은 IUU 지표와 주의를 확인하고, 감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각국의 연락관 목록을 수립하며,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더 읽어보기

2018년 6월 11일에 미국 해양경비대 C-130 항공기가 북태평양에서 공해상 불법 유자망 조업을 한 중국 국적 어선인 Run Da를 목격하였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와 중국 해양경비대 동승자들은 6월 16일 공동 승선검색 실시 후, 미국 해양경비대 소속 Alex Haley 선박이 중국 해양경비대 소속 2301호 선박에게 기소를 위해서 6월21일에 Run Da 어선을 인계하였습니다. 동 어선의 선장은 길이 5.6마일 유자망을 이용한 어업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공동 승선팀은 동 어선에서 오징어 1톤과 첨연어 80톤을 발견하였고, 중국 해양경비정 2301호는 Run Da어선의 기소를 위해서 중국으로 호송하였습니다. 더 읽어보기

2019년 감시위원회(ENFO) 정기회의에 앞서, “IUU 근절과 신기술”에 관한 ENFO 워크숍이 하루간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여섯 명의 국제 감시 및 업계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발표를 하였다. 발표들은 NPAFC 협약수역에서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IUU 근절 협업 기구 및 신기술들을 포함하는, 감시·감독·통제(MCS) 발전을 위한 현재의 접근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코로나19 관련 제약으로 인하여, ENFO는 순찰 계획을 편성하고 정기적인 업무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이메일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순찰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이메일 회의가 매년 10~12회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고된 IUU 어업 또는 의심 선박 목격 사례는 없었다. 캐나다는 어선이 전송한 AIS 정보와 IRCS 마킹이 불일치하는 다수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미국 순찰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북태평양 북서쪽 대형 원양어업에서 상당한 양의 태평양 연어가 부수어획되고 있다고 한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와 연어 부수어획 방지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NPFC는 회원국들이 검색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연어를 확인할 경우 이를 조업감시 소작업반에 자발적으로 보고할 것을 장려하였다. 동 작업반은 보고된 각 건 별로 논의 할 것이다. 2023년 5월 코로나 이후 첫 번째 대면회의에서 NPAFC-NPFC 협력각서에 대한 5개년 작업계획이 채택되었고 해상전재와 연어 부수어획 사안에 관한 공동 워크숍이 제안되었다.

IUU 선박 등재 과정에 관한 연구반이 2021년 9월 10일에 구성되었다. 미국이 제안한 NPAFC IUU 선박 목록 위임사항 초안을 논의하였고, 외부 검토를 위해 SPRFMO와 NPFC 이행담당관에게 초안을 제출하였다. 2022년 ENFO 이메일 회의에서 ENFO는 2023년 NPAFC 연례회의에서 출시될 NPAFC IUU 선박 목록 위임사항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2023년 NPAFC 연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NPAFC IUU 선박 목록 위임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ENFO 회의보고서가 채택되었다. IUU 선박 등재 작업반(WG-IUU)은 NPAFC IUU 선박 목록 위임사항이 NPAFC 협약수역에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동 위임사항 개정을 위해 회원국 제안들을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다.

2022년 10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MOF) 조업감시센터(FMC)의 한국 정부 관리들이 사무국이 준비한 2주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NPAFC 사무국을 방문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NPAFC의 일반적인 임무와 기능, 법집행 시스템과 활동, 그리고 과학 연구 활동 및 통계를 포함하여 사무국이 준비한 여러 강의들로 구성되었다. 두 개의 외부 기관 초청 강의-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Rashid Sumaila 박사의 IUU 어업 및 캐나다 해양수산부(DFO)의 캐나다 수산자원 관리시스템에 관한 발표-가 제공되었다. 훈련을 마친 후 FMC는 ENFO 공동체에 참여하여 2023년 NPAF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항만국조치 이행에 관해 보고하였다.

공해상 태평양 연어 보존과 관련된 위협과 지식 격차에 관한 ENFO/CSRS 워크숍이 2023년 5월 14일 하루간 개최되었다. 일곱 명의 초청 연사들이 조업감시시스템, 선단 이동 분석 그리고 어업 노력 감시를 위한 위성 발광, IUU 어업 감시를 위한 유전자 및 연어 표지방류 방법의 적용, 그리고 2022년 국제 연어의 해(IYS) 범태평양 공해 탐사 결과 등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샘플링 절차, 데이터 수집, 연어 회유 예측모델 개발, 그리고 다른 RFMO들과의 협업에 관한 권고 등이 개발되었다.

지속적인 경계는 대형 유자망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고 북태평양 연어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앞으로도 회원국들의 감시기관간의 수 많은 순찰활동과 고난위도 협력노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