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FAQ Korean

순찰활동-흔히 묻는 질문들

소하성어류란?

spawning salmon jumping upstream

소하성어류는 민물에서 부화하여 산란하기 위해 민물로 회귀하기 전에 바다에서 성장하고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난 후 민물로 이동하는 어류입니다. NPAFC의 책임하에 있는 소하성어류는 6가지 태평양 연어종 (곱사연어, 연어, 홍연어, 왕연어, 은연어, 시마연어)과 무지개 송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소하성어류를 클릭하십시요).

공해란?

공해는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200마일 EEZs) 외측에 위치해 있는 전 세계의 국제적 수역을 말합니다.

IUU 어업이란?

불법어업은 현재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로 사용됩니다. IUU어업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어업은 비조업시기에 어업행위, 금지어종 어획, 금지어구 사용, 허용된 쿼터를 초과한 어획, 무허가 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보고 어업은 국가당국 또는 책임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행위를 말합니다. 비규제어업은 무국적선, 편의치적선 또는 책임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당사국이 아닌 기국이 행하는 불법어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규제어업은 또한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지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NPAFC 협약수역내 가장 일반적인 불법 어업행위는 대형 원양유자망 어업으로 목표어종 및 비목표어종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해적어업이란?

해적어업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 어업을 행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전형적으로 해적 선박은 편의치적선으로 운영하거나 무국적선이 될 수 있습니다. IUU의 대부분 사례는 국가 또는 국제적 규정들을 위한하여 국제적 수역에서 어획한 고기와 연관됩니다.

기국이란?

어선의 기국이란 선박이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기국은 그 나라의 깃발하에서 등록된 선박들에 대한 규제들을 감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유자망어업이란?

유자망은 수면 위에 떠 있는 줄과 바닥의 리드선간에 수직으로 약 2-3미터 내려진 그물입니다. 바다에서는 이것이 해류와 바람에 따라 이동하게 되고 그물코에 고기가 어획됩니다. 수직으로 내려진 그물의 여타 유형들과 달리 대형 유자망을 구분하는 것은 휠씬 길이가 길다는 것입니다. UN의 유자망 사용금지 전에는 일부 어업은 하루밤에 길이가 50km나 되는 몇 개의 패널들로 어업행위를 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의 많은 대형 유자망어선들이 연안국들의 생태계 및 경제에 위협을 가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제적으로 격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5km 이상의 유자망 금지에 관한 Wellington 협약을 이끌었습니다. 1개월 후 UN은 회원국들에게 대형 유자망을 이용한 어획노력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FAO에 이러한 영향을 연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992년 모든 대형 유자망 어업에 대한 전 지구적인 모라토리움이 선언되었습니다.

UN 유자망 금지란?

driftnet fishing causes incidental bycatch; sea turtle entangled in a net. Photo credit: Doug Helton , NOAA/NOS/ORR/ERD

1991년 12월 20일 UNGA는 회원국들에게 모든 대형 유자망 어업에 관한 전 지구적인 모라토리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라토리움은 1992년 12월 31일 전 대양의 공해에서 이행되었습니다(http://www.un.org/documents/ga/res/46/a46r215).

FAO 항만국 조치란?

(http://www.fao.org/fishery/psm/en). PSM협정은 항만국은 외국어선은 항만국내에서 항구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순응하도록 항만국의 요구사항으로 정의합니다. 동 협정은 항만국이 선박의 검색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항구들을 지정하고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 선박유형, 보유하고 있는 어획물에 대한 사전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SM 협정은 입항제한, 어류의 양륙 및 전재 제한, 공급품 및 항만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합니다. 또한 동 협정은 합당한 선박, 어획물 문서, 교역관련조치 및 제재조치 등을 요구합니다. 현재 여러 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들이 그들의 협약수역 내에서 불법 어획을 제거하기 위해 각 기구들의 협정에 항만국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NPAFC의 감시위원회란?

감시위원회(ENFO)는 NPAFC의 상임위원회(여타 재정행정위원회 및 과학조사통계위원회 등도 있음)입니다. ENFO는 각 회원국들의 발언대표자와 조언자들로 구성됩니다. 동 위원회는 협약수역내에서 NPAFC와 관련된 감시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순찰상태와 협약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운영상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은 해상과 항공 그리고 항만검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PAFC 보존조치란?

협약은 협약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NPAFC 보존조치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 소하성어류에 대한 직접조업 금지(과학적으로 검토되고 승인 받은 조사어업을 예외)
• 소하성어류에 대한 우발적 포획을 최대한 경감
• 여타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중 우발적으로 포획된 소하성어류에 대한 어선에서 보유금지
또한 협약은 각 회원국들이 소하성어류의 불법적인 밀매를 예방하고 이러한 밀매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부여하기 위한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FMO란?

RFMO는 지역수산관리기구입니다.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어족자원을 관리 및 보존하도록 초점을 맞춘 국제적인 협정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입니다.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는 북태평양의 국제수역에 있는 협약수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입니다.

UN 해양법협약이란?

동 협약의 완전한 이름은 1982년 12월 10일 UN해양법에 관한 UN협약입니다 (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overview_convention.htm). 동 협약은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해양과 자원에 관한 모든 이용을 관장하는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동 협약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인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국가들은 일부 제한과 함께 공해상의 조업의 자유를 가지면서 살아있는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협력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UN어족자원협정이란?

UN어족자원협정은 2001년에 발효되었고 정식적인 이름은 경계왕래성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입니다(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overview_fish_stocks.htm). 동 협정은 국제수역인 공해에서의 어선의 조업활동을 통제하도록 국가들의 의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RFMO)가 만든 보존관리조치들은 RFMO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UN어족자원협정에는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업규칙들을 순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의 선박들을 감시하고 검색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